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C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3 일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70만 원씩 대여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 26. 경 시흥시 D에 위치한 E 집하 장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기록 1권 24 쪽 및 2권 51쪽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2018. 5. 1. 자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운송장 및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C 회사 J 대리와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사회적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