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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16. 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경 용인시 기흥구 B 110호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4일 내지 5일 간의 사용료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E, F)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2018. 1. 22. 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2.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약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30일 간의 사용료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모인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J) 와 피고인의 부인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L)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A 명의 우리은행, K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첨부)

1. 이체 확인 증

1. 계좌 개설 신청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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