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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과장입니다.

회사 세금 절약을 위해 차명계좌 임대 받습니다.

3 일간 사용하며 통장 1개 당 180만 원씩, 통장 3개까지 가능하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6일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위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달 28일 오후 경 서울 마포구 소재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F) 1개, 신한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H) 1개, 광주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J) 1개를 포장한 종이 박스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서울 중구 K 소재 L 영업소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문자 내용,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우리은행, 신한 은행, 광주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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