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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의료도 소매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 임대료로 1 계좌에 250만 원을, 2 계좌에 550만 원을, 3 계좌에 9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24.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거래 내역 및 고객 기본정보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성명 불상자와 대화한 카 톡 메시지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촬영 사진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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