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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하여 ‘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하나 당 매일 20만 원씩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해

2. 6. 18:4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402호로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성명 불상자 카 톡 게시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예금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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