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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36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9,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베네토아이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매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 등 3개 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2. 27.경부터 2015. 5.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종료한 2015. 5.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그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3. 28.부터 2015. 3. 27.까지의 월 차임은 월 1,260,000원이고, 2015. 3. 28.부터 같은 해

5. 8.까지의 월 차임은 월 1,2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종료한 2015. 5. 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16,849,287원[ = 15,120,000원{ = 1,260,000원 × 12개월 2014. 3. 28.부터 2015. 3.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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