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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141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8,399,904원 및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4.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4. 27.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당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는 월 575,000원, 2019. 3. 1.부터 2019. 12. 10.까지는 월 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2019. 3. 1.부터 2019. 12. 10.까지의 차임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2019. 2. 28.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2,778,904원(= 연간실질차임 6,900,000원 × 147/365, 원 미만은 버림)과 2019. 3. 1.부터 2019. 12. 10.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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