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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0 2015가단124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5. 6.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2012. 1. 13.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20만 원(후불),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4. 2. 20.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안경점 영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5. 14.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2013년 말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 인상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원고가 2014. 7. 7. 피고를 상대로 2014. 2.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을 종전보다 9% 인상하여 월 348만 8,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대료 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소48626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2014. 10. 31.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4. 2. 21.부터 2015. 2. 20.까지의 차임은 월 350만 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2. 2014. 2. 21.부터 2014. 10. 20.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차임(320만 원)과의 차액의 합계가 240만 원(= 30만 원 × 8개월)임을 확인하고, 서로 반반씩 양보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원을 2014. 11. 3.까지 지급한다.

( 중략 )

3. 2014. 10. 21.부터 2015. 2. 20.까지의 차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지급일에 350만 원씩을 지급한다.

마.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의 의사가 있으면 답변을 하고, 차임은 9% 위 2015. 1. 2.자 내용증명 우편(갑 제2호증)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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