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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85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3. 9.부터 2015. 3. 13.까지는 월 5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9.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3. 9.부터 2017. 3. 13.까지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3. 3. 14.부터 2015. 3. 13.까지의 차임은 월 50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5. 3. 9.부터 2015. 3. 1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월 506,000원의 비율로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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