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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5가단30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5,204원 및 위 돈 중 9,419,776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11.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연 차임은 2013년 2,920,000원, 2014년 2,890,000원, 2015년 2,850,000원, 2016년 2,820,000원, 2017년 2,7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2013. 9. 15.부터 2016.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9,533,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7.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1,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9. 15.부터 점유하다가 2017. 3. 15. 퇴거함으로써 더 이상 점유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9. 15.부터 2017. 3. 15.까지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9. 15.부터 2017. 3. 1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3. 9. 15.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보면, 위 기간 동안의 월 차임은 243,333원(=2,920,000원÷12)(원 미만은 버림)이므로, 2013. 9. 15.부터 2013. 9. 30.까지의 차임은 129,777원(=243,333원×16일/30일)(원 미만은 버림)이고,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차임은 729,999원(=243,333원×3개월)이므로, 합계 859,776원이다.

2014년, 2015년, 2016년의 차임 합계는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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