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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139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경 군대와 학교 등에서 알게 된 피고들(3명), F, G, H, I, J(원고의 처), K, L, M, N, O(개명전 : P), Q(개명전 : R), S(개명전 : T), U(개명전 : V)과 함께 원고를 지도자로 하는 공동체(이하 ‘이 사건 공동체’라 한다)를 결성하여 양산시 W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들 및 이 사건 공동체의 구성원은 1990. 4.경 위 W에서 피고 B을 대표자로 하여 ‘X’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포대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1991.경 F을 대표자로 하여 ‘X’이라는 상호로 위 사업을 계속하다가 1993.경 개인기업인 ‘X’을 ‘E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하였다.

이후 E 주식회사는 1996. 1. 18. 1억 5,000만 원, 1999. 10. 19. 1억 원, 1999. 11. 16. 1억 6,900만 원, 1999. 12. 2. 1억 3,100만 원, 2008. 1. 9. 3억 원 등 합계 8억 5,000만 원을 증자하였다.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3. 10. 16.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가 전체 주식의 51%(5,100주/10,000주), O, F, N, G, K, 피고 B, 피고 C이 각 7%(700주/10,000주)씩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위 시점부터 지금까지 주권은 발행된 바 없다.

F, G, H는 그 후 이 사건 공동체 생활에서 이탈하였는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F은 피고 D에게, G은 H에게 각 이전하였고, H는 피고 B에게 이전하였다.

K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였는데 그러한 각 이전과 위 나.

항과 같은 증자를 거쳐 2011. 12. 13.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 51%(91,800주/180,000주), 피고 B 21%(37,800주/180,000주), 피고 C, 피고 D, N, O이 각 7%(12,600주/180,000주)가 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공동체의 운영방식, 활동 방향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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