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17명은 1990년경부터 피고를 공동체의 스승 내지 교주로 종교적 공동체(교회)를 구성하고, 위 공동체의 생활을 위하여 산업용 포대를 제조하는 개인기업인 K을 설립했다가 1993.경 위 K을 J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위 공동체 구성원들은 J 주식회사의 안정을 위해 그 주식을 피고를 포함한 일부 구성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향후 종교적 공동체(교회)와 J 주식회사가 안정되면 J 주식회사의 주식을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안분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현재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14명을 기준으로 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주식의 분배를 청구하여, 피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의 주식 117,00주 중 각 9,921주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위 종교적 공동체가 비법인 사단 또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고, 2014. 9. 29. 사원총회 결의 또는 조합원 결의로 종교적 공동체를 해산하기로 하였다.
위 종교적 공동체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J 주식회사의 주식은 종교적 공동체의 총유 또는 합유 잔여재산이므로, 위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교적 공동체의 잔여재산인 피고 소유 J 주식에 관하여 잔여재산분배 청구로서 각 9,921주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의 주장은 위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들 개개인이 또는 위 종교적 공동체가 피고에게 J 주식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1990.경 군대와 학교 등에서 알게 된 L(피고의 처), 원고들(6명), M, N, O, P, Q, R, S, T(개명전 : U), V(개명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