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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6 2013가단211485
주식인도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17명은 1990년경부터 피고를 공동체의 스승 내지 교주로 종교적 공동체(교회)를 구성하고, 위 공동체의 생활을 위하여 산업용 포대를 제조하는 개인기업인 K을 설립했다가 1993.경 위 K을 J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위 공동체 구성원들은 J 주식회사의 안정을 위해 그 주식을 피고를 포함한 일부 구성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향후 종교적 공동체(교회)와 J 주식회사가 안정되면 J 주식회사의 주식을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안분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현재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14명을 기준으로 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주식의 분배를 청구하여, 피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의 주식 117,00주 중 각 9,921주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위 종교적 공동체가 비법인 사단 또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고, 2014. 9. 29. 사원총회 결의 또는 조합원 결의로 종교적 공동체를 해산하기로 하였다.

위 종교적 공동체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J 주식회사의 주식은 종교적 공동체의 총유 또는 합유 잔여재산이므로, 위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교적 공동체의 잔여재산인 피고 소유 J 주식에 관하여 잔여재산분배 청구로서 각 9,921주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의 주장은 위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들 개개인이 또는 위 종교적 공동체가 피고에게 J 주식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1990.경 군대와 학교 등에서 알게 된 L(피고의 처), 원고들(6명), M, N, O, P, Q, R, S, T(개명전 : U), V(개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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