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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19가합13523
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동체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소외 C어촌계는 계원의 생산력 향상을 통한 소득증진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경상남도 사천시 D, E 일원‘을 수행구역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4. 6. 15.자 피고 공동체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피고 공동체의 총무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공동체는 2014. 9. 1. 원고와 피고 공동체의 전 위원장인 소외 F에게 피고 공동체 어업권 G를 임대료 8,000만원, 임대기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공동체는 2015. 5. 3.자 회의에서 원고가 실제 E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도 사천시 H동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공동체 회원자격을 박탈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공동체는 2017. 7. 4.자 회의에서 피고 공동체 임원을 선출하고 회원명단을 정리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회의에서 새롭게 선출된 피고 공동체 위원장인 I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합10065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5. 1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공동체는 2014. 6.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공동체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공동체가 관리하는 어업권 G를 원고에게 임대하기까지 하였는데, 2015. 5. 3.자 회의에서 원고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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