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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21359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D는 1990.경 군대와 학교 등에서 알게 된 F(피고 D의 처), G, H, I(개명 전: J), K, L(개명 전: M), N, O, P, Q, R, S, T, U(개명 전: V), W(개명 전: X), Y(개명 전: Z)와 함께 위 피고를 지도자로 하는 공동체(원고를 가리킨다)를 결성하여 양산시 AA 등 소재 농가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위 부동산은 피고 D가 매형의 부탁에 따라 AB로부터 잠시 명의수탁을 받았다). 그 이후 O은 1994.경, P, Q는 1996.경 위 공동체에서 이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와 위 16명은 1990. 4. 20.경 위 AA에서 Y를 대표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포대제작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1.경 대표자를 O으로 변경하였다가 개인사업체인 ‘C’을 1993. 10. 16. 법인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전환하였다

<갑 제1, 34호증>. L, O, Y, N, R, P, S,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고,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O이 1993. 5. 14.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4. 5. 13. O이 법인 전환을 위해 대출한 위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남은 대출금 채무 4천만 원을 인수하였으며, 1995. 3. 25.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익잉여금으로 2008. 1. 9.까지 합계 8억 5천만 원을 증자하였다

<갑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내지 3>.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피고 D가 51%(=5,100주/10,000주), L, O(피고 회사의 초대 대표이사), Y, N, R, P, S이 각 7%(=700주/10,000주)씩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그 후로 O, P, Q가 탈퇴하고 위와 같은 증자 및 N, L의 증여 등을 거쳐 현재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D가 65%(=117,000주/18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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