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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나48832
주식인도청구의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8, 9, 10, 14 내지 22, 25, 26, 27,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0.경 군대와 학교 등에서 알게 된 L(피고의 처), 원고들(6명), M, N, O, P, Q, R, S, T(개명 전 : U), V(개명 전 : W)과 함께 피고를 지도자로 하여 양산시 X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N, O, P는 그 후 위 생활에서 이탈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등은 1990. 4.경 위 X에서 M을 대표자로 하여 ‘K’이라는 상호로 포산업용 포대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1991.경 대표자를 N으로 변경하였다가 1993.경 법인인 ‘J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다. J 주식회사는 1993. 10.경 설립되었는데, N이 1993. 5. 14.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J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부했고, N이 1994. 5. 13. 1,000만 원, J 주식회사가 1995. 3. 17.과 같은 달 25. 합계 4,000만 원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J 주식회사는 이익잉여금으로 1996. 1. 18. 1억 5,000만 원, 1999. 10. 19. 1억 원, 1999. 11. 16. 1억 6,900만 원, 1999. 12. 2. 1억 3,100만 원 2008. 1. 9. 3억 원 등 합계 8억 5,000만 원을 증자하였다. 라.

J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가 51%(=5,100주/10,000주), F, N(J 주식회사의 초대 대표이사), M(J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 H, Q, O, R이 각 7%(=700주/10,000주)씩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N, O, P의 탈퇴와 위와 같은 증자 등을 거쳐 현재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65%(=117,000주/180,000주), M이 21%(=37,800주/180,000주), S과 Q이 각 7%(=12,600주/180,000주)씩93. 10.경 피고 51% G 7% N 7% M 7% H 7% Q 7% O 7% R 7% 96. 1.경 S에게 양도 P에게 양도 97.경 M에게 양도 2003.경 M에게 양도 2013.경 피고에게 양도 피고에게 양도 현재 피고 65% S 7% M 21% Q 7% 주주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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