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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3고단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20:39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시간 전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D지구대까지 갔다

온 것에 화가 나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낸다며 처인 E과 아들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F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에 E과 F이 큰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F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저리 비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빨로 피해자 G(30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촉탁의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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