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은 피고인들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F이 피고인들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니자, F의 처인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F을 찾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1. 3. 19. 05:00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04동 3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누른 후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자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고, D과 E은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들은 집 안에 F이 보이지 않자 F을 찾기 위해,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베란다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보일러실과 장롱의 문을 열고 그 안을 확인하고, 커튼을 들춰 커튼 뒤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수사보고(CCTV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1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새벽시간에 가사도우미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만이 있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을 수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