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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16: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문을 발로 차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과 순경 F이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복부를 3회 때리고 발로 순경 E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 폭행하고, 순경 F에게 ‘씨발놈아, 너 모가지 다 따버린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순경 F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2006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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