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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5 2018고단1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13. 21: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실랑이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피해자인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베트남인이 의심스럽다며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과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베트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시키겠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인이 빨갱이인지 마약범인지 왜 확인하지 않느냐, 왜 인적사항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씨발놈들아 너 몇 살이냐, 나하고 붙으면 이기겠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경찰관이 그냥 보내느냐, 야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G 등 다수의 시민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경위 E, 순경 F이 출동 당시 타고 온 D지구대 괘법 2호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왜 외국인을 그냥 보내느냐, 씨발놈아, 책임질 수 있제.”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뒷좌석에 드러누워 문을 못 닫게 버티고, 피고인의 발을 밀어 넣어 순찰차의 문을 닫으려는 순경 F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동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조서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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