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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정14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3. 03:50경부터 04: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1층 ‘D’에서 피해자 E(남, 47세)과 종업원 F 등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판매할 물건들을 포장하고 있는 위 F에게 "너희들 내가 낮밤으로 지켜보고 죽여버린다, 가족들 목 다 따버린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진열되어 있던 과자와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외 1명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경 H에게 "씨발놈아, 넌 이거 뭐냐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H 등이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연행하려고 하자 강력하게 저항하며 주차되어 있던 I SM3 순찰차 42호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50,452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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