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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41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K에게 급여와 퇴직금으로 지급된 780만 원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K 명의의 농협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송금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K에게 급여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처분행위에 불과 하다. (2)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927,500원에 대한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2007. 6. 25. 921,000원과 2008. 4. 30. 6,500원도 피해자 소유의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원도 횡령죄의 피해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K에게 급여와 퇴직금으로 지급된 780만 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의 급여와 피아노 특기교사로서의 급여의 차액을 횡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 보육교사로서의 급여를 입금한 뒤 K에게는 피아노 특기교사로서의 급여만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2번 기재 1,139,690원은 1,128,100원, 순 번 3번 기재 2,039,100원은 2,049,100원의 착오 임을 이유로 정정하였으나, 원심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중 7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급여와 퇴직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이상, 검사가 드는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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