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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7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횡령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D) 가 송금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계좌에 금원이 송금되는 경우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18. 13:29 경 부산 시내에서, 피해자 E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4:53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우리은행을 찾아가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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