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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2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 삼성 휴대폰 C, S/N : D)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받아 전달해 주면 1건 당 5만 원을 수수료로 주고, 그 중 일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7 %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1.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5,000 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 평점이 부족하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24. 14:58 경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H) 로 780만 원을 송금 받고, 다른 인출 책인 G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 25. 09:49 경 78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16 경 780만 원 중 600만 원을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에 현금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5. 11:45 경 의정부시 충의로 52에 있는 국민은행 동의 정부 지점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그를 통해 건네받아 보관 중이 던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E,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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