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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3노26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성과급ㆍ경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기타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과 같이 일부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1년 횡령행위와 2004년 횡령행위 사이에 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전체가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경우, T은 당시 항암치료로 인해 혼수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자금 거래를 할 수 없었다.

1997. 2. 6. 피고인의 처 L의 계좌에 T 명의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53, 54, 55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해당 돈이 인출된 일시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일시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돈임이 추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8의 경우,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은 1억 원이 피고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P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증자가 완료된 이후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증자대금 명목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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