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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4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2014. 2. 1. 경 660만 원 횡령의 점 D와 P( 이하, ‘D’ 라 한다) 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대료 채권은 44만 원에 불과 한데, 그와 관련하여 2014. 1. 10. 자 660만 원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횡령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AA이 수사기관에서 현장경비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A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해 현장까지 내려가 현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에게 현장경비로 주었다는 300만 원의 횡령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V이 일관되게 자신이 받은 가지급 금에 대하여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V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횡령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V이 일관되게 자신이 받은 가지급 금에 대하여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횡령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M에서 2009. 9. 21. 피해자 회사에 134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2009. 9. 30. M 측에 2,684,000원을 지급한 점, M로부터 2009. 9. 30.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횡령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K의 H 하도급 공사 관련 총 공사비는 1억 5,065만 원인데, 피해자 회사는 1억 7,9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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