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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4 2014고합5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8. 04:5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괭이를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

피해자의 집과 약 150m 떨어진 밭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들고 있던 파란색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집 뒤에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엘지 밥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1월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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