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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05 2012노402
준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데다가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이건 준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준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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