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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576
준강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6. 09:45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조수석 사물함을 뒤지던 중 때마침 차량에 실어둔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혀 약 7m 떨어진 피해자의 사무실로 따라갔다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사정함에도 피해자가 사무실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2회에 걸쳐 전화를 끊어버리고, 피해자가 다시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잘못했다고 캤잖아.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와 카노’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밖으로 도망갔으나 약 5m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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