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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0 2014고합143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4고합151』

가. 피고인은 2013. 5. 4. 03:50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하여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2014고합143』 피고인은 2014. 3. 17. 00:50경 대구 동구 I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여, 40세)의 소유인 K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J이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 J의 남편인 피해자 L(40세)에게 멱살을 잡혀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의 법정 진술

1. M,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42조(준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는 미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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