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2 2019고단3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광주시 E 배수관 매설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5.초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포크레인 기사, 피고인 C, 피해자 G은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작업인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5. 15.경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경사면에 놓인 무게 약 1.23t의 흄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흄관의 이동을 제한하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설치하지 않고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가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포크레인 기사로서, 피고인 C은 일용직 작업인부로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놓인 흄관을 이동ㆍ매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흄관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흄관이 경사면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