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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9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시흥시 C 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정밀기계제작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00kg의 중량물인 철 구조물을 제작하면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심하게 손상되고 부식된 섬유로프인 슬링 바(슬링벨트)를 날카로운 철판 접촉부에 보호대도 대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여 2016. 4. 13. 09:20경 위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5세)가 철 구조물의 날카로운 철판에 슬링 바를 감아 크레인에 걸어 들어 올려 뒤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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