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선박해체 철거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7. 15:3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선박에서 해체된 엔진을 선박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해체 중인 선박 안에는 작업자들이 있었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엔진을 옮기면서 선박의 선체에 부딪히게 되면 엔진의 부품이 떨어져 선박 안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박 안의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알리고 작업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엔진을 들어 올려야 하고 엔진을 옮기면서 엔진이 선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크레인을 운전하여 엔진을 들어 올려 선박 밖으로 옮기면서 엔진을 선박의 선체에 부딪히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엔진의 보조클러치 덮개가 선박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남, 59세)의 위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0. 18:30경 I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11톤가량의 중량물인 선박 엔진을 들어 올려 선박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선박 안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