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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0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골재 채취 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64 세) 는 2016. 11. 25. 13:00 경 위 골재 채취 장에서 골재를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철판 칸막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의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판 칸막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철판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량물에 해당하는 철판 칸막이 해체작업을 하면서 철판의 전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판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철판 칸막이의 조립 볼트를 해체하였을 때, 철판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해체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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