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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3. 25. 21:38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2, 서대문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은 발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밀쳐 길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1. 진단서(C)

1. 상처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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