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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8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6:45경 부산 사하구 B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피해자 C(35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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