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6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0: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29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붙잡으며 ‘너 나 알아 ’라고 수차례 물으며 시비를 걸고 위 E이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놓으세요. 말로 하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위 E의 목을 팔로 감싸 조이며 무대 밖으로 끌어내린 뒤, 주점 입구 밖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연이어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전과만 있는 점, 주위 가족 및 친지의 선처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