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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9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2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32 세) 과 어깨가 부딪히자 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쓰러뜨리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31 세) 이 쓰러진 C을 도와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260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의 이유 언쟁 중 먼저 폭력을 행사한 데 참작할 점이 없어 사건 경위, 계속되는 범행 태양 모두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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