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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C은 2015. 6. 21. 03:00경 경기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 피해자 E(여, 23세)와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 피해자 A(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2015. 6. 21. 03:00경 시흥시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상피고인 F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상피고인 E, F와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모습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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