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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31403
공사원가분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263,172원 및 위 금원 중

가. 5,005,675,215원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계약명 : 경인 아라뱃길사업 제5공구 시설공사(제1차년도 2009년) 현장 : 인천 서구 경서동 ~ 서울 강서구 개화동 계약금액 : 14,872,828,000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5일간(2009. 6. 30. ~ 2009. 12. 21.) 총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15일간(2009. 6. 30. ~ 2011. 12. 31.) 지체상금율 : 0.100%/일 1) 원고,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효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건설, 이연개발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만 한다

)를 구성하여, 2009. 6. 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인운하(아라뱃길)사업 중 5공구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이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총 공사금액은 161,224,700,000원, 총 공사기간은 2012. 12. 6.까지로 정해졌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었다.

공동수급체 지분 원고 30.9% 피고 24%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6% 이연개발 주식회사 4.7% 효진건설 주식회사 4.7% 주식회사 한양건설 4.7% 삼환기업 주식회사 20%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5% 합계 100%

나. 공사계약의 완료와 잔여 공사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2. 12. 27.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준공 검사 당시 지적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 요구 등으로 2013. 8.경까지 추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의 자금집행과 공동수급체들의 출자금 분담 1)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최대 지분 보유자 및 업무집행조합원(주간사 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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