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피고, 삼환기업, 성우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식회사 삼양건설은 2009. 11.경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B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한편 위와 같은 공동수급협정에 기한 현장의 설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현장운영관리규칙이 제정되어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와 함께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되었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와 현장운영관리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호남고속철도 B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
3. 발주자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A
2.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송파구 D
3. 대표자 : C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A(대표자 : C)
2. 피고
3. 삼환기업
4. 성우건설 주식회사
5. 유한회사 동경건설
6. 주식회사 삼양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