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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14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138,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3. 7.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피고들, 성우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동경건설, 주식회사 삼양건설은 2009. 11.경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호남고속철도 B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주요 내용 및 현장운영 관리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호남고속철도 B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3. 발주자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A 주식회사 (생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A (대표자 : C)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3. 삼환기업 주식회사

4. 성우건설 주식회사

5. 유한회사 동경건설

6. 주식회사 삼양건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A 주식회사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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