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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23. 선고 2016나2055101 판결
약정금등
사건

2016나2055101 약정금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3. 효진건설 주식회사

4. 주식회사 한양건설

5. 이연개발 주식회사

6.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7.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삼환기업 주식회

사의 관리인 J

8.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유신

2. 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3가합22169 판결

변론종결

2018. 2. 2.

판결선고

2018. 2. 23.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67,989,761원, 원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효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건설, 이연개발 주식회사에게 각 11,331,626원, 원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게 54,391,809원, 원고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J에게 45,326,507원, 원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 13,597,9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8. 2. 2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4,608,450,000원, 원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효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건설, 이연개발 주식회사에게 각 768,075,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게 3,686,760,000원, 원고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J에게 3,072,300,000원, 원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 921,6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9.(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5,106,538,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5행 끝에 "원고 삼환기업에 대하여 2017. 10. 12.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J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9면 5행, 제17면 9행, 제23면 밑에서 3행 각 "29m"를 각 "23m"로 고치고, 제19면 8행 "29m"는 "29m(앞서 본 바와 같이 23m인데 29m로 오인하였다)"로 고친다.

○ 제15면 밑에서 7행 "11,650,000,000원" 다음에 "(당심에서는 12,681,900,000원으로 주장하나,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7면 6행 "74호증의"을 "74, 80 내지 91, 96, 97 내지 110호증의"로 고친다.

○ 제19면 13행 "문제가 있었고,"를 "문제가 있었다. 설계적격심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경쟁업체(금광기업 주식회사)와 기술위원들이 이 점을 지적하였다."로 고친다.

○ 제21면 11행 "보완설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었다."를 "보완설계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시공을 완료하였다."로 고친다.

○ 제24면 11행 끝에 "기본설계 당시 5공구와 6공구의 경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설계로 6공구 사업구역이 기본계획의 내용과 비교하여 크게 축소됨으로써 6공구 사업구역의 장래 활용에 제약이 생긴 점은 부정할 수 없고(그뿐만 아니라 기본설계에서는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잠관의 규모 및 개수를 줄이고 주운수로 유입암거는 설치하지 않으며 홍수 시 굴포천을 체절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굴 포천의 치수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인 피고로서는 기본설계를 심의하고 보완하게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설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27면 11행 끝에 "이 사건 공사가 굴포천 이설수로를 만드는 것인 이상, 그 이설수로가 굴포천의 평상시 유하량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 제27면 12행 끝에 "원고 측은 이설수로의 폭뿐만 아니라 깊이, 사면 경사, 제방 구조, 잠관의 규모 및 개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설계를 보완하였어야 하고, 이설수로의 상부 폭을 줄이더라도 반드시 23m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위와 같은 종합적 검토 없이 이설수로의 상부 폭을 23m로 줄여 실시설계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28면 1행 끝에 "다만 원고들은 잠관의 규모 및 개수는 실시설계에서와 같이 유지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밑에서 2행 "것이므로" 다음에 "(실시설계에서는 기본계획과 달리 홍수 시 굴포천을 체절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30면 2행 끝에 "갑 제118, 123 내지 126, 134(실시설계에 따라 시공되었던 수로의 모습이 보완공사로 크게 변경된 상황에서 일정한 전제 하에 수위 상승 정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135, 136, 138, 139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36면 7행 "그러나"부터 제37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71호증, 을 제8, 79, 9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D의 일부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제1심 및 당심(2018. 1. 18.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공백 기간과 연장된 공사 기간 중 각 일부 기간에는 기시공 부분의 하자보수 작업이나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이러한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4차수 5회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으로 간접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하자보수 작업이나 추가공사를 하려면 직접 그 작업 또는 공사를 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현장관리 등을 위한 인원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백 기간과 연장된 공사 기간 중 하자보수 작업에 소요된 기간에 발생한 간접비는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없고, 추가공사에 소요된 기간에 발생한 간접비는 위와 같이 증액 지급된 공사대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백 기간과 연장된 공사 기간 중 각 일부 기간에만 하자보수 작업이나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각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간접비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백 기간과 연장된 공사 기간 중 하자보수 작업이나 추가공사에 소요된 기간과 나머지 기간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추가 간접비 청구 대상 기간의 특수성은 뒤에서 간접비를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하고,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기로 한다."

○ 제40면 표 아래 9행 "하였다." 다음에 "당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7. 1. 20.자 사실조회 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갑 제127 내지 1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 제41면 9행 "가능성이 있는 점"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백 기간과 연장된 공사 기간 중 하자보수 작업이나 추가공사에 소요된 기간에 발생한 간접비는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없거나 피고가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추가하고, 같은 면 11행 "10%"를 "20%"로 고친다.

○ 제41면 13행부터 제42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백 기간과 연장된 공사 기간에 발생한 간접비 중 226,632,538원{283,290,673원(간접노무비 239,604,773원 + 현장 사무실 임차료 11,300,000원 + 계약이행보증보험 수수료 18,519,200원 + 경비료 13,866,700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공동수급체 내 지분비율로 분할하여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현대산업개발에게 67,989,761원(226,632,538원 × 30%), 원고 성우종합건설, 효진건설, 한양건설, 이연개발에게 각 11,331,626원 (226,632,538원 × 5%), 원고 한진중공업에게 54,391,809원(226,632,538원 × 24%), 원고, 삼환기업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삼환기업의 관리인 J에게 45,326,507원 (226,632,538원 × 20%), 원고 신동아건설에게 13,597,952원(226,632,538원 × 6%)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52면 9행 "공문 1건" 다음에 "(당심에서 갑 제133호증으로 제출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오현규

판사 김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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