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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 미도프라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곡동 방면에서 선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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