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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6: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인의푸르지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편의점 건물의 외벽 유리창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409,0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사고 동영상 CD

1. 견적서(D편의점 유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전과범죄의 주취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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