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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3. 23:09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삼보타운 102동 옆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원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파손시켜 수리비 1,000,26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에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그 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 주취 상태로 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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