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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0: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병원 응급실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병원 후문 방면에서 응급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26세) 소유의 D K5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210,1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그 자리에 방치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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