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2016. 4. 5. 03:30 경 구미시 해마루 공 원로 111 우미 린 1차 앞 도로를 산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길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한 C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 시스 승용차에 3,832,46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위 일 시경 구미시 봉곡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 해마루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