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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지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와 지짐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그곳 소파에 누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위 주점 다른 방을 오고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1:0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막걸리를 내 놓아라! 술을 더 마셔야겠다! 야 이! 씹할 놈들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 술이나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F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정복을 착용한 F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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