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5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매점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을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년, 쌍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와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7. 04:30경 위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아줌마!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씹할 년! 쌍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의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F을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찜질방 및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9. 17:30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G이 분실한 피해자 H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9. 18: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한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믿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