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20: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막걸리와 소주 등의 가격을 다른 가게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꺼내지도 않으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선 채로 “더럽게 비싸다, 뭐 그래 돈을 많이 받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20: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과 안주를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서 먹다 남은 통닭 조각을 꺼내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내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23:1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마트에서 술과 담배 등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내가 돈 안 주나’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를 바닥에 던져 폭발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